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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1/27 17:59:38 |
Name | Schweigen |
Subject | 남편에게 내연관계 폭로 협박 문자 경찰관..2심도 "강등 마땅" |
https://news.v.daum.net/v/20191127140258455?f=m B씨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전화로 "가정을 지켜야 하니 헤어져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 이외에 또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사실까지 알게 된 A씨는 "이런 사실을 남편도 아느냐"며 B씨의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 가정을 지킬 수 없게 할 것처럼 협박했다. 그해 4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낮아졌다. 하지만 A씨는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7월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오~~ 저래도 경찰 계속할 수 있군요. 공무원법 쎄다고 들었는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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