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110800004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6헌마253
종합기사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
오늘 주요 뉴스 중 하나인데, 각하군요.
3년 9개월만에 그냥 각하(;심판대상 아님)라니 김이 조금 빠지는 느낌입니다.
===
2보까지 기사만 봤을 때는 각하가 강조됩니다만,
각하의 이유를 보면,
[한일합의 자체가 법적구속력이 없고, 모호한 합의. 따라서, 여전히 위안부 피해자 등의 법적청구권 등은 살아있다고 재확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극의견을 보면 헌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합의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