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00600015&code=940100
[특히 2013년 그룹 노사 전략은 노조를 “바이러스”라고까지 언급했다. 삼성에버랜드 노조가 생겼기 때문이다. ‘2012년 성과와 반성’이라는 항목에는 “삼성그룹의 경우 2012년 중 수차례 노조 설립 시도를 모두 차단했으나,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대항노조를 사전에 설립하고 단체교섭권을 확보한 후 주동자를 해고하는 등 세력 확산을 차단했음에도 노조가 아직도 와해되지 않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미전실은 ‘중점과제’로 “노조가 생기면 와해시키기 어렵고,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사전예방이 최선”이라며 “악성 노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임직원이 흔들림 없도록 비노조 DNA를 확실하게 체화하도록 모든 사원들에 대한 노사교육을 실시”한다고 적었다.]
헌법 제33조가 이렇게 우습죠. 비노조 DNA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