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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신
Date
19/12/30 17:12:42
수정됨
Name
다군
File #1
2019_12_30_17_09_12.jpg (427.9 KB)
, Download : 43
File #2
2019_12_30_17_10_55.jpg (456.1 KB)
, Download : 45
Subject
유튜브 구독 1천명 등 수익요건충족 공직자 '겸직허가' 받아야
https://redtea.kr/news/18014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54100001
보도자료
http://www.mpm.go.kr/flexer/index.jsp?FileDir=bbs_0000000000000029/20191230&SystemFileName=CAF5DB53B8644752A70BB0B955965126.hwp&FileName=191231+%28%EA%B4%80%EA%B3%84%EB%B6%80%EC%B2%98+%ED%95%A9%EB%8F%99%29+%EA%B3%B5%EB%AC%B4%EC%9B%90%2C+%EC%9D%B8%ED%84%B0%EB%84%B7+%EA%B0%9C%EC%9D%B8%EB%B0%A9%EC%86%A1+%EC%88%98%EC%9D%B5%EC%9A%94%EA%B1%B4+%EC%B6%A9%EC%A1%B1+%EC%8B%9C+%EA%B2%B8%EC%A7%81%ED%97%88%EA%B0%80+%ED%95%84%EC%9A%94.hwp
*부록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으로 나누어 실태 조사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조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등이 대세가 되면서, 교사 등 공무원 겸직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었는데, 표준지침안이 나왔네요.
기존에도 겸직 신청 대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유튜브 이전에도 작가, 음악가 등으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배우자와 사실상 동업을 해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5월 뉴스
https://youtu.be/zSjV8mAUx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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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최고야
19/12/30 17:15
삭제
주소복사
다른 민간 회사에서도 수입해서 쓰겠군요
그저그런
19/12/30 17:18
삭제
주소복사
교사들 유튜브 권장하더니... 훅 바꾸네요.
다군
수정됨
19/12/30 17:22
삭제
주소복사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이전에도 영리 업무 및 겸직 관련 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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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이전에도 영리 업무 및 겸직 관련 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영리 업무인지가 모호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구체화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미,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 개인방송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전과 같은 방침입니다. 다만, 상품광고라든지, 후원을 받거나,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이것도 전에도 당국에서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이라는 기준이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군
19/12/30 17:26
삭제
주소복사
http://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20190417,15857,20181016)/제64조
토비
19/12/30 17:28
삭제
주소복사
교장선생님 유튜버 허가받으러 왔습니다.
오호? 그래요? 선생님은 무슨 소재로 하고 계시나요?
메이플스토리 채널 하고 있습니다
2
TheLifer
19/12/30 17:31
삭제
주소복사
심영물 합성 제작자라든가 이럴 경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1
Darker-circle
19/12/30 18:20
삭제
주소복사
교사는 예술활동같은 경우 이미 기관장 허가 받아 겸직 가능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멀티미디어 융합 학습에 대해 호의적이고 권장하는 분위기 봐서는 별 어려움 없이 허가 날겁니다.
2
늘쩡
19/12/30 19:28
삭제
주소복사
어머, 보도자료 폰트가 함초롬바탕체네요.
다군
19/12/30 19:55
삭제
주소복사
짤방과 관계없이, 함초롬바탕체가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
아마 기존에도 2010년 버전 이후로 아래아한글 기본 글씨체가 함초롬바탕체였는데, 웹뷰어, 시스템 폰트 미설치 등의 문제로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늘쩡
19/12/30 19:57
삭제
주소복사
기존 서식을 계속 이어서 사용하면 이전 바탕체도 그대로 따라오더라구요. ㅎㅎ
인쇄해서 보면 이전 바탕체가 더 낫기도 한데, 화면상으로 보기엔 확실히 함초롬바탕이 나은 것 같습니다.
1
Algomás
19/12/31 09:45
삭제
주소복사
요즘의 심영유니버스면 예술인 자격으로도 괜찮지 않을까요??
당나귀
19/12/31 15:2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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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리스펙~~ 교육감도 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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