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입국 후 격리되기까지 일주일이나 걸렸다. A씨의 거짓말 때문. 그는 건강상태 질문서에서 무증상으로 답했고 병원에서도 우한 여행력을 밝히지 않았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감염경로를 의료인에게 거짓으로 진술해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건강상태 질문서에서 무증상으로 답했고 병원에서도 우한 여행력을 밝히지 않아 관련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입국 당시 발열이 확인되지 않아 스스로 감염 여부를 몰랐을 수 있어서다. 게다가 입국 당시와 현재의 사례기준이 바뀌어서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건데, 보건당국은 아니라고 봤다네요.
저도 아니라고 보는게,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지 않았고, 감염을 확인했던게 아니니 감염경로를 거짓진술한 것도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