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0/01/30 17:35:50 |
Name | Darker-circle |
Subject |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서울동부지검 수사 |
https://news.v.daum.net/v/20200130155650660 유죄 확정 나면 처벌 받는게 맞고... 별개로, 혐의가 사실이면 검찰이 묵혀놓은 묵은지 꺼내쓰는거고, 혐의가 짜맞추기면 치사한 짓이고, 어떻게 봐도 검찰이 좋게 보이진 않네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Darker-circle님의 최근 게시물
|
나경원 관련된거 고발이 가도 그렇게 조사안하고 뭉개는거랑 비교해보면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편향되었나는 잘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입시부정이라는 말만 놓고 추미애건이랑 비교해보면 입시부정이 더 나빠보이지만 조사해봤는데 부정과 관련된 혐의가 없었나보죠. 원래 민주당측이 별거 아닌걸 부풀리는 마타도어 잘하잖아요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의 밑그림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이명박도 잡아넣었고요.
지금 자한당이 왜 저꼴이 났는데요. 박근혜 탄핵으로 찢어져서 그런거 아닙니까? 자한당쪽에선 윤석열이 원수같을걸요
박근혜도 잡아넣고, 이명박도 잡아넣고, 황교안을 포함해 자한당 의원도 여럿 기소했는데 나경원만 봐줬으니 자한당쪽 편향이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제가 보기엔 박근혜 이명박 등은 감방 갈만해서 간거고, 나경원은 그정도까진 아니었나보다 라는 판단이 드네요
지금 자한당이 왜 저꼴이 났는데요. 박근혜 탄핵으로 찢어져서 그런거 아닙니까? 자한당쪽에선 윤석열이 원수같을걸요
박근혜도 잡아넣고, 이명박도 잡아넣고, 황교안을 포함해 자한당 의원도 여럿 기소했는데 나경원만 봐줬으니 자한당쪽 편향이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제가 보기엔 박근혜 이명박 등은 감방 갈만해서 간거고, 나경원은 그정도까진 아니었나보다 라는 판단이 드네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패스트트랙관련해서 그정도로 드러난 사안을 기소하지 않을수는 없으니까요.일단 기소하는데 얼마나 오랬동안 뭉개고 있었나는 재껴두고요.
일련의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건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인 권력이며,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나 보여주는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런 경우와 나경원을 비교해보면서 적절히 조사니 어쩌니 하면서 정치성을 드러내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껀은 별거없이 지나갈것 같습니다만.
일련의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건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인 권력이며,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나 보여주는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런 경우와 나경원을 비교해보면서 적절히 조사니 어쩌니 하면서 정치성을 드러내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껀은 별거없이 지나갈것 같습니다만.
반대죠. 회사에서 정치한다는 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하고 일 외적으로 윗사람에게 잘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같은 검사를 정치검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검찰은 일 잘하고 윗사람인 문재인에게 밉보이고 있네요.
지금 검찰은 일 잘하고 윗사람인 문재인에게 밉보이고 있네요.
현재 검찰은 문재인을 윗사람으로 보고 있는게 아니니까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것이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게 검찰이라는 집단이고요.
o happy dagger 님// 검찰이 문재인을 윗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원수로 보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재인은 검찰의 윗사람이죠. 문재인에게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있으니까요.
그냥 휴가미복귀 관련 업무 경험만 10여차례(...)가 넘는 군 인사계원 출신으로 대강 정리하자면
- 휴가 미복귀는 흔한 일입니다. 지연복귀나, 미복귀 했다가도 복귀해야할 시점에서 24시간 이내에 복귀하는 경우는 보통 영창까지는 잘 안가고 부대 자체 징계 (a.k.a 완전군장 뺑뺑이.... 등) 정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휴가미복귀 상태에서 복귀해야할 시점에서 24시간이 넘어가면 자대에 군 헌병대에서 찾아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포조가 체포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잡혀들어오면 일단 최... 더 보기
- 휴가 미복귀는 흔한 일입니다. 지연복귀나, 미복귀 했다가도 복귀해야할 시점에서 24시간 이내에 복귀하는 경우는 보통 영창까지는 잘 안가고 부대 자체 징계 (a.k.a 완전군장 뺑뺑이.... 등) 정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휴가미복귀 상태에서 복귀해야할 시점에서 24시간이 넘어가면 자대에 군 헌병대에서 찾아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포조가 체포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잡혀들어오면 일단 최... 더 보기
그냥 휴가미복귀 관련 업무 경험만 10여차례(...)가 넘는 군 인사계원 출신으로 대강 정리하자면
- 휴가 미복귀는 흔한 일입니다. 지연복귀나, 미복귀 했다가도 복귀해야할 시점에서 24시간 이내에 복귀하는 경우는 보통 영창까지는 잘 안가고 부대 자체 징계 (a.k.a 완전군장 뺑뺑이.... 등) 정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휴가미복귀 상태에서 복귀해야할 시점에서 24시간이 넘어가면 자대에 군 헌병대에서 찾아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포조가 체포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잡혀들어오면 일단 최소 영창은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진복귀 하는 경우는 경감은 될 수는 있으나 이역시 거의 영창입니다. 만약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영창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 종종 휴가 나간 상태에서 이슈가 발생해서 휴가 일정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추가로 휴가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지휘관이 납득한 상황이라면 일이 쉬워집니다만, 이견이 있는 경우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제 경험상 이런 경우 마치 회사원이 아파서 일단 집에서 쓰고 복귀한 다음 휴가를 올려서 사후 추인하듯이, 즉 본질은 무단결근에 가깝지만 사후 추인으로 휴가처리 하는 경우처럼 처리하기도 합니다. 즉, 본질은 휴가미복귀지만 어찌어찌 휴가 처리를 해서 휴가를 연장한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가 모든걸 다 아는 경우도 아니고, 추씨가 외압을 행사 했는지 안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이 경우는 휴가미복귀 징계사유로 보기는 힘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탈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휴가 미복귀는 대부분 연락두절을 전제로 합니다. 연락이 되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나 지휘관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지연복귀가 되는 경우 끝내 사후 추인이 되지 않으면 징계감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후 추인이 된다면 없던 일이 됩니다.
- 중대 지원반장이면 부사관급일거 같은데, 이 정도 위치의 사람은 서류상 휴가 결재권이 없습니다. 상급부대의 대위라고 한다면 (일단은)휴가 결재권이 있는 중대장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반 병사의 휴가는 중대장 전결사항입니다.대위한테 추씨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상급부대의 대위가 지원반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원반장이 소속된 중대의 중대장(대위)이 결재한 상황이면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그 중대장에게 추씨가 뭐라고 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 요약하면
1. 연락두절은 아니니 사후 추인이 되면 실무적으로는 휴가 미복귀건은 아니다. 아파서 나가거나 휴가중 사정이 생기는 경우 휴가 연장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는데, 보통 좋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들어오고 나서 다시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갈등이 아주 없진 않다.
2. 보통 일반 병사의 휴가 결재권은 중대장(대위급)에게 있지 지원반장(부사관 - 하사/중사급)에게 있지는 않다. - 따라서 소속 중대장이 허가한 상황이라면 문제될건 없다. (그러나 지시한 중대장이 직속상사나 인사장교가 아니라면 문제될 수 있음)
3. 다만 그 대위에게 추씨가 어머니로서 읍소했는지 정치인 권력자로서 압박을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저희 부대가 휴가 미복귀가 왜 그렇게 많았냐면 탈영이 불가능한 구조(...) 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영을 못하니 일단 휴가 나갔다가 휴가를 안들어오는 형태의 탈영(...) 을 하는지라.. 덕분에 다행히 무장탈영 사고는 없었지만 총기거치대 키를 가지고 나가서 연락두절(...)하는 식은 당해봤습니다.
- 휴가 미복귀는 흔한 일입니다. 지연복귀나, 미복귀 했다가도 복귀해야할 시점에서 24시간 이내에 복귀하는 경우는 보통 영창까지는 잘 안가고 부대 자체 징계 (a.k.a 완전군장 뺑뺑이.... 등) 정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휴가미복귀 상태에서 복귀해야할 시점에서 24시간이 넘어가면 자대에 군 헌병대에서 찾아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포조가 체포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잡혀들어오면 일단 최소 영창은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진복귀 하는 경우는 경감은 될 수는 있으나 이역시 거의 영창입니다. 만약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영창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 종종 휴가 나간 상태에서 이슈가 발생해서 휴가 일정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추가로 휴가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지휘관이 납득한 상황이라면 일이 쉬워집니다만, 이견이 있는 경우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제 경험상 이런 경우 마치 회사원이 아파서 일단 집에서 쓰고 복귀한 다음 휴가를 올려서 사후 추인하듯이, 즉 본질은 무단결근에 가깝지만 사후 추인으로 휴가처리 하는 경우처럼 처리하기도 합니다. 즉, 본질은 휴가미복귀지만 어찌어찌 휴가 처리를 해서 휴가를 연장한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가 모든걸 다 아는 경우도 아니고, 추씨가 외압을 행사 했는지 안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이 경우는 휴가미복귀 징계사유로 보기는 힘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탈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휴가 미복귀는 대부분 연락두절을 전제로 합니다. 연락이 되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나 지휘관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지연복귀가 되는 경우 끝내 사후 추인이 되지 않으면 징계감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후 추인이 된다면 없던 일이 됩니다.
- 중대 지원반장이면 부사관급일거 같은데, 이 정도 위치의 사람은 서류상 휴가 결재권이 없습니다. 상급부대의 대위라고 한다면 (일단은)휴가 결재권이 있는 중대장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반 병사의 휴가는 중대장 전결사항입니다.대위한테 추씨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상급부대의 대위가 지원반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원반장이 소속된 중대의 중대장(대위)이 결재한 상황이면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그 중대장에게 추씨가 뭐라고 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 요약하면
1. 연락두절은 아니니 사후 추인이 되면 실무적으로는 휴가 미복귀건은 아니다. 아파서 나가거나 휴가중 사정이 생기는 경우 휴가 연장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는데, 보통 좋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들어오고 나서 다시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갈등이 아주 없진 않다.
2. 보통 일반 병사의 휴가 결재권은 중대장(대위급)에게 있지 지원반장(부사관 - 하사/중사급)에게 있지는 않다. - 따라서 소속 중대장이 허가한 상황이라면 문제될건 없다. (그러나 지시한 중대장이 직속상사나 인사장교가 아니라면 문제될 수 있음)
3. 다만 그 대위에게 추씨가 어머니로서 읍소했는지 정치인 권력자로서 압박을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저희 부대가 휴가 미복귀가 왜 그렇게 많았냐면 탈영이 불가능한 구조(...) 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영을 못하니 일단 휴가 나갔다가 휴가를 안들어오는 형태의 탈영(...) 을 하는지라.. 덕분에 다행히 무장탈영 사고는 없었지만 총기거치대 키를 가지고 나가서 연락두절(...)하는 식은 당해봤습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