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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2/18 19:18:42수정됨 |
Name | 다군 |
Subject | "아파트 화재 시 칸막이 등 3종 피난시설만 알고 있어도…"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8104200051 2005년 이전의 아파트들도 경량 칸막이는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2005년 이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경량칸막이 대신 대피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발코니 확장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좁은 아파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 창고를 만든다든지,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에 예외규정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이웃 일본은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지가 잘 되어 있고, 무거운 물건 등으로 막지 않고, 이용 안내 표지 같은 것도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칸막이 아래쪽도 뚫린 경우가 많죠. 발코니 바깥쪽 샤시도 없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현관 앞 공용구역도 불법으로 추가 덧문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전용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발코니 샷시나 현관 덧문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사이엔가 뉴노멀이 된 것 같군요. https://youtu.be/ydi3FQfymE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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