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 판례가 인정하는 유추적용금지원칙에 의해서 형벌규정의 준용은 현행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 침을 뱉어서 구급대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에 의해 기소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상해라는 것이 신체의 완전성 침해를 말하기도 하지만 생리적 기능훼손의 경우에도 상해죄로 다스리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면 기능훼손으로 보아 상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봅니다. 본인이 코로나 양성반응인 것을 알았...더 보기
형법 제1조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 판례가 인정하는 유추적용금지원칙에 의해서 형벌규정의 준용은 현행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 침을 뱉어서 구급대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에 의해 기소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상해라는 것이 신체의 완전성 침해를 말하기도 하지만 생리적 기능훼손의 경우에도 상해죄로 다스리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면 기능훼손으로 보아 상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봅니다. 본인이 코로나 양성반응인 것을 알았으니 고의성도 인정될 것 같고요.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인인 저의 견해일 뿐이고, 워낙 특이한(?) 사례이다보니, 실제로 기소되어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방법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저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좀 엄하게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