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313050647634
사필귀정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12050144373
참고로 이 분은 7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재판부에게 32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다만 기사에 소개된 멘트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상고이유서의 취지는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 향상이 이례적 사례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미 2심 재판부가 성적 급상승 사례를 조회한 결과
50등 밖에서 1년 동안 전체 1등까지 오른 경우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 주장을 반박한 바 있는 등,
애초에 피고의 주장은 거의 대부분 이미 하급심에서 반박이 된 상태이기도 했지요.
아마도 문제 유출의 수혜를 입은 자녀 두 명에 대한 재판에 이 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할 일은 없겠다 싶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