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밥을 한다 해도 100인분에 3인시가 들어가는데 200인분에 6인시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물론 인건비가 더 증가하겠지만 밥을 더 짓는다 하여 주방인력의 증원이 두배가 필요하지는 않더라구요.
전 직장에서 원가계산 낼때마다 계산 많이 해봤지만 메뉴 하나 추가하거나 단품목 증량을 하더라도 추가로 투여되는 인건비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거든요... 재료비가 문제지....
기사의 병원에서 필요한만큼 밥을 짓는데 추가적인 설비가 팔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100인분에서 150인분의 밥만 더 짓는다 하면 유의할만큼 인건비의 증가는 없을걸로 생각 됩니다.
급여 환자 차별은 정말 정부가 앞장서고 있지요. 혈액 투석 환자들의 경우, 투석하는 날에 초음파를 시행하면 산정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게다가 본인 부담금도 10퍼센트에요. 투석하지 않는날 시행하면, 초음파가 보험도 안될 뿐더러 다른 것들도 본인 부담이 30프로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검사나 초음파를 투석하는 날에 하죠. 환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려구요. 그런데 급여환자는 DRG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투석하는 날에 추가적으로 뭘 하면 병원이 100프로 손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석하지 않는 날 검사를 하면, 환자 부담이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입원을 시킵니다. 그럼 DRG 풀리거든요. 공단 시XX끼들이 돈없으면 진료도 제대로 못보게 만들어놨어요.
급여 환자 차별은 정말 정부가 앞장서고 있지요.(2) 곧있으면 바뀌긴 하지만, 이때까지 급여환자는 정신과 외래에서 하루당 2770원 밖에 못 받아요. 얼마나 상담을 해도 2770원. 하루 약값도 2770원. 아무리 환자가 안 좋아져서 이 이상으로 약을 쓰더라도 보전 못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