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이 있는데 뒤의 두 가지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면 지적장애인이라도 성년인 이상은 일단 제한능력자가 아닌 것이지요. 다만 '의사무능력자'로 판단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이고(판례의 표현) 이 의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원래 개별적인 사례마다 따로따로 봐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제한능력자 제도를 둬서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