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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5/14 19:28:47 |
Name | 메오라시 |
Subject | 모래 쏟고 “내가 왕” 과시하고…갑질에 우는 경비노동자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4162400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4938.html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의 불일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대다수 법의 작동을 가로막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했을때 해당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중단 및 전환조치, 치료 및 법률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용역업체가 주민과 노동자의 갈등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 ----- 얼마전 아파트 입주민의 폭행으로 자살하신 경비노동자 최희석 씨 사례가 처음도 아니고(이전에도 여러 명 자살하셨지요) 그저 못된 인간 만나서만도 아닙니다. 그런 못된 인간이 입주민이면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데조차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겠지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지 올해로 50년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얻어내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라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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