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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5/24 11:58:02 |
Name | The xian |
Subject | '중금속 검출 정수기' 코웨이에 법원 "고객당 100만원 배상" |
https://news.v.daum.net/v/20200524080016292 1심에서는 제품 대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완전 패소했던 건인데 항소심에서는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오고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사측의 계약 과정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소비자들의 완전승소는 아닌 것이, 코웨이의 의무 위반은 계약 과정에 국한되기 때문에 단순히 고객이 정수기 물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코웨이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The xian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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