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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3 08:37:34
Name   이그나티우스
Subject   만화로 된 춘향전 보면 이제 잡혀감
기사내용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2096277

해당법률 원문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3%86%8D%EC%B2%AD%EC%86%8C%EB%85%84%EC%9D%98%EC%84%B1%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관련조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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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 가둬놓고 강제로 포르노 찍게 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아동포르노 뿐만이 아니라 가상 표현물까지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이번에 통과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누가 만화로 춘향전을 그려 놓았는데, 그걸 보면 잡혀간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누군지는 몰라도 프레임 한번 잘 짠 것 같습니다. 성인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자유와 행복추구) 문제를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강제 포르노 촬영(N번방 사건) 문제와 교묘하게 결합시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응 변태 야동 못봐서 화났구나? ^^"로 만들어버리네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그림을) "보기만" 해도 잡혀간다는 전대미문의 초강력 제재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음란물의 처벌 기준을 유포자만을 대상으로 한 데서, 본 사람 까지 처벌한다는 것이니 정말 음란물 재제에 있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아예 성인 컨텐츠의 시청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탄생하는 것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https 검열 사태에서 리벤지 포르노를 AV와 결합시키면서 군불을 살살 때고 있는데요 뭘. 이미 성범죄자 잡고, 성풍속을 교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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