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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21 20:13:21 |
Name | Schweigen |
Subject | 쇠사슬 묶인 창녕 소녀, 어른되면 그 부모 '부양 의무' 있다 |
https://news.v.daum.net/v/20200621060057147 물론 과거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모가 청구한 만큼의 부양료를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부모가 과거에 자녀의 양육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혈연 관계’에 의해 부양 의무가 형성된다는 입장이다. 과거 자녀 학대 사실은 마치 양형 기준처럼 부양료 액수를 정하는 데 반영된다. 김 변호사는 “아예 기각되는 경우보다 학대 부모라 해도 월 10만~20만원 수준의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세태를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허윤 변호사는 “‘불효자 방지법’처럼 ‘학대 부모 방지법’같이 새로운 세태를 반영해 입법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며 “‘구하라법’이 나온 상황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으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었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원탓 말고 국회가 일을 해야겠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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