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가족을 대전제로 보는 것은 병원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술동의서의 경우 배우자나 혈족만 서명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관이 적잖다' 이 부분은 좀 어이가 없는게
배우자/혈족 동의가 아님 법적으로 제대로 된 동의로 봐주질 않으니 그렇죠. 법원 가면 다 지는데 의료기관에만 뭐라 하는 건 당췌 -_-
요전날 교통나고 나서 병원 갔는데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한다고 바득바득 받으려는게 이런 이유였군요.
저야 단독세대주이니 가족이 있을리 만무하고 서울에 있는 지인들을 불러올 수도 없고....
아주 돌아버리겠더만요.
뭐 어찌 어찌 치료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부분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수술도 받지 말란 얘긴가.... 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