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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8/04 12:21:20수정됨 |
Name | 다군 |
File #1 | img20200804_134120.jpg (277.4 KB), Download : 1 |
Subject | '탐정' 영업 내일부터 허용…배우자·채무자 소재파악 등은 위법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067200004 '탐정'이라는 이름은 허하지만, 민형사 사건 증거수집, 불법행위자 소재 파악 등은 제한한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탐정도 실제로 나오지 않을까요? :) PIA(민간조사사;민간등록자격증) http://www.kspia.kr/guide/guide02.php 생활정보지원탐색사(민간등록자격증)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906/dh20190621194107140410.htm *대한탐정연합회 홈페이지가 보안 위험 사이트로 떠서 소개 기사로 대체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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