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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22 07:40:03 |
Name | 존보글 |
Subject | "집 비워줄테니 1000만원 달라"·"집 절대 안보여주겠다"…세입자의 끝없는 갑질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92102109932036007&ref=naver 질게 보다가 생각난 기사. 제목만 보면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쓰레기 기사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임대차 3법이 어디까지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시이기도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의 사례는 세입자 입장에서 전부 유효하고, 현재로써는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뒤로 돈이 왔다갔다하는 예시만 빼구요(제가 볼땐 저 케이스가 상당히 늘 거긴 한데, 위험합니다). 저것도 모르는 집주인과 중개업소는 진짜 크게 혼나봐야 합니다. 양심적이고 평소에도 공부 손 안놓는 중개업소들이 지금 좋아서 법 안내를 제대로 하면서 집주인보고 양해하라고 말하는 줄 아나... 저도 저 법 대단히 싫어하고 방향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진, 위헌도 아닌 잘 기능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 법의 기준에 따라 모든 걸 해석해야 합니다. 기사의 사례들은 집주인이나 중개소가 모두 기존 법을 생각하고 현행법을 무시했습니다.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모르고 예전 그대로 안내하거나, 막연한 '기대'로 위법을 안내하면 큰일이지요. 집주인도 자기 재산이 수억에서 수십억이 걸린 일인데 관련 개정법도 모르는 건 말이 안됩니다. 저는 법을 모르고 그랬다는 말에 대해서는 스탠스가 일관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모르면 맞아야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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