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과실치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저런 경우는 고의살해이기 때문에 (물론 안타까운 사정 이해하고 최대한 선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가 같을 뿐 죄목이 다릅니다.
윤리적 측면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죄질이 나쁜 인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죄의 무게와 형량이 같이 가야하는 건 아니지요.
아뇨, 용어의 정의상 어떻게 따져도 살인죄로 볼 수 없습니다. 미필적고의에도 준하지 못하는걸요.
더 쓰레기인 건 더 쓰레기인거고, 살인죄가 아닌건 아닌거죠.
기본적으로 형법은 인간의 죄를 벌 주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 유지를 위한 강제적 패널티일 뿐입니다. 더 쓰레기라고 더 큰 형량을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여러 모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판결문이네요
부모가 오랜기간 돌보았다고 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까지는 없다
그러나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를 국가보다 개인이 감당하는 현실에서 이 사건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만으로 볼 수도 없다.
남은 생애 동안 죄책감에서 벗어날수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