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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10 22:20:34 |
Name | Schweigen |
Subject | 7년만에 모습드러낸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종교·전도는 적용 제외 |
https://news.v.daum.net/v/20201210181103048 차별금지법의 핵심인 차별의 개념을 평등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종교계의 반발에도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진일보 했구나 싶습니다만... 예외조항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종교계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 결국엔 달라질게 없지 싶네요.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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