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손수호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남을 해코지 했을 경우 법적/형사적으로 감당해야할 댓가들을
뭐 그냥 감당하고 말지뭐, 라고 작정하고 남을 해치려고 할경우
그것을 막을 법적인 방법은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그런 법적 방법을 마련하는 것부터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하더군요.
저기 나온 케이스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과 프로토콜이 좀 다르군요. 여기서는 보통 입원할 만한 환자가 오면 '진료' -> '코로나 검사' -> '입원' -> '다음날 결과를 확인'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환자가 무증상 코로나 감염일 가능성을 하룻밤 정도 감당하면서 먼저 입원시키는 건데, 음성 확인 후에 입원하면 병원측 리스크는 좀더 줄지만 환자가 하룻밤 정도 더 사회에 있어야 하는 거죠.
기사의 케이스는 일단 입원이 진행되는 것 같으니 위험한 사람을 의사가 금방 퇴원시키지 않을 거라는 걸 믿는 수밖에 없는데, A씨의 공포는 이해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소한 이사를 준비할 몇 달의 시간 정도는 있을 겁니다. 백 퍼센트는 아니고, 환자의 법적 보호자가 비상식적이거나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 좀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