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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5/26 10:38:54 |
Name | 풀잎 |
Subject |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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