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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6/15 11:56:24수정됨 |
Name | 다군 |
Subject |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 한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4123100530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에 한 번 소개했었던 개정안인데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처음 알려졌을 때도, 담임을 맡지 않는 것은 오히려 특혜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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