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제 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보면 ' 가.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나. 회계법인에 대한 1년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감사반의 등록취소 ' 이렇게 처벌이 가능한데, 1년의 업무의 대부분(상장사 전체+금융권비상장사전체)의 정지는 사실상 폐업이 아니라 진짜 폐업하라고 강권하는 수준이라.. 역사상 1년 업무정지 맞고 살아남은 대형회계법인이 없기도 했고, 예전 직장이라 들리는 이야기도 많은데 망하는건 기정 사실인듯..
이건에 대해서 진짜 할말 많은데.... 산은이든 뭐든 진짜 처벌받을 사람은 다 빠져나갔고, 금융위는 면피성으로 처벌한거라고 봅니다.
beer inside님이 말씀하시는것도 이해는 가지만, 소설을 써보자면 결국 문제는 산은에서 안진에 매년주는 수백억원의 용역입니다. 그 용역을 수임하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에 엄격감사를 할수있을리가 없고, FAS본부에서 그런걸 바라지도 않으니 대조양 파트너에게 압력을 넣었겠죠. 그리고 대조양 파트너는 꼴랑 10억도안되는 감사클라이언트1개가 아닌, 법인의 명운이 걸린 수백억짜리로 느끼고 알아서 기었겠죠...더 보기
이건에 대해서 진짜 할말 많은데.... 산은이든 뭐든 진짜 처벌받을 사람은 다 빠져나갔고, 금융위는 면피성으로 처벌한거라고 봅니다.
beer inside님이 말씀하시는것도 이해는 가지만, 소설을 써보자면 결국 문제는 산은에서 안진에 매년주는 수백억원의 용역입니다. 그 용역을 수임하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에 엄격감사를 할수있을리가 없고, FAS본부에서 그런걸 바라지도 않으니 대조양 파트너에게 압력을 넣었겠죠. 그리고 대조양 파트너는 꼴랑 10억도안되는 감사클라이언트1개가 아닌, 법인의 명운이 걸린 수백억짜리로 느끼고 알아서 기었겠죠.
뭐 이건 다 소설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진짜 왜 대조양회계팀은 저만큼 징계안먹는지 이해가안됩니다.
한국에서 회계감사를 하면서 밥먹고사는건 미친짓입니다. 이제 감사는 하지않을겁니다.
더러우면 감사하지 말라는거죠. 법적 처벌만 보면 지금 상장사 절반은 감사범위제한으로 의견거절이고 남은 절반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 떄리라고 회계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못 그럴거 알면서 회계사들만 조지는거죠. 참 대한민국에서 회계감사를 하면서 밥먹고 살 생각하는건 미친짓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