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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15 17:17:15 |
Name | 은하노트텐플러스 |
Subject |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없다..1월1일·석가탄신일·현충일도 제외 |
https://news.v.daum.net/v/20210715163646642 이 기사를 읽고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라는 개념과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있더군요. 흔히 말하는 "빨간날"은 공휴일입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가 있었던 날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 있다고 하네요.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 뿐이라고 합니다. 속칭 대체공휴일법이 "공휴일"에 대해 적용된다고 생각했는데 대체공휴일법은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되 국경일이 아닌 새해 첫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부를 좀 해 보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노가 끓어오르는 게 가라앉지는 않는군요. 이럴거면 대체국경일 법이라고 하던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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