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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16 18:44:26 |
Name | 다군 |
Subject | 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서울시 방역지침 제동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6148000004 미국에서도 종교 집회가 전면 금지되었다가 풀린 뒤에 뒤늦게 종교집회 관련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죠. 법원 결정은 전면 허용은 아닙니다. 20인 미만으로 전체 수용인원 10% 참석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이면 19명까지 참석 가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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