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부정하게 무언가를 하려 한것도 아니고, 추미애가 예상할수 있었던 일도 아니고
추미애가 아니었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드루킹팀은 토사구팽당한 군대였고,
주기로 한 댓가를 내놓으라는 요구와 함께 그 근처에서 무력시위하면서 요구관철 or 새로운 주군을 찾던 상황이라서
계속 왕성한 활동을 했을거고 네이버에서든 어디에서든 걸렸을겁니다. 더 늦게 걸렸을순 있겠지만요.
별 생각 없이 지지자가 '이게 매크로라는건데 말이에요. 신기술이에요! 사람이 하던 댓글달기를 기계가 해준다니까요!' 라는 말에 '와 4차산업혁명이네' 하고 OK 했겠죠.
지금도 사람이 하는 댓글달기를 선동하거나 지시하는건 남의 아이디를 도용하지 않는한, 아직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것' 이라고 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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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2심에 일부 법리 오해가 있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2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① 이익 제공의 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이익 제공의 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오해는 전자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공직선거법 조문 해석에 관한 오해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와 제135조 제3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다.
항소심은 이 조항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조문의 해석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규정할 때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조문을 해석할 때도 특정 후보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즉 김 지사가 드루킹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2017년 12월 말부터 2018년 1월 초에는 2018년 6ㆍ13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시점에 특정 선거와 관련 있음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선거운동의 대상인‘특정 후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 제공 등을 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2017년 대선 대가·보답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
다만 여전히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김 지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특검의 공소사실처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항소심의 ②판단과 같은 판단이다. 항소심은 김 지사의 공직 제안 의사표시에 대해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각종 활동에 대한 보답 내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더 보기
직접 링크하신 기사에도 잘 설명되어 있네요..
2017년 대선 대가·보답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
다만 여전히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김 지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특검의 공소사실처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항소심의 ②판단과 같은 판단이다. 항소심은 김 지사의 공직 제안 의사표시에 대해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각종 활동에 대한 보답 내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지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의 대가인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즉 2017년 11월 9일이면 대선 관련한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데 특검 출범은 이 이후에 2018년 6월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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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일당에게 영사직을 제안한게 대선 댓글조작의 대가였다고 인정했죠. 대선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근데 또 정치사보면 이런 일이 결코 드물지가 않거든요.
워터게이트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 닉슨은 지난 선거 문재인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유리했고
미국 대선 역사에 남을 대승리를 거둘 정도로 유리한 국면이었지만
결국 굳이 도청을 했고 그게 발목잡혀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