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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8/01 09:39:46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801_093244.jpg (330.8 KB), Download : 96
Subject   방역 모범국 복귀한 독일의 '환기 전쟁'


https://www.yna.co.kr/view/AKR20210731053200009

https://youtu.be/-ToGN6pitVc

https://youtu.be/vZzxxgYsA00

방역적인 관점에서는 델타부터는 기존 코로나19와는 차원이 다른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로 보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공기 전파, 환기의 중요성, 실외 비밀접 상태에서 감염 위험도의 격감 등은 정설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규정이나, 설비나 환경, 여건이 충분한 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과감히 정부와 지자체가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상업시설, 노후시설 등의 제대로 된 환기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분히 재정 지원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변이 등으로 올해 끝날 것도 아닌 것 같고, 뉴노멀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지하 등 환기가 어려운 곳, 노후 시설에 위치한 곳들은 환기 시설이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독일처럼 과학에 근거해서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규제, 사적 모임 규제 등을 풀고, 실내에서는 강하게 규제하고, 환기를 매우 강조하고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후도 점점 무더워지고 있어서, 에어컨이 (준)필수 설비가 되고 있는데, 환기가 어려운 시설은 에어컨과 더불어 환기 설비도 같이 설치되게 의무화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기 없는 에어컨 가동은 감염의 온상을 만드는 일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이나 다중이용 시설의 환기설비 의무화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100가구 이상이 아니라 30가구 이상이면 환기 설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대도시 도심의 환기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들은 환기 설비가 매우 유용한데, 가구가 사후에 개별 설치하려면 비용이 천만 원 훌쩍 넘게 들더군요. 현실적으로 자비로 환기 설비 설치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생각하면, 소규모/노후 상업 건물 등도 환기설비 의무화하고,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20201010,00715,20200409)/제11조

https://youtu.be/3EpJ9UErk6U


https://youtu.be/oD5pqlDPCHc

https://youtu.be/2JUIHo5--tU

마스크 쓴 사람이 안 보이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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