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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8/05 15:42:15수정됨 |
Name | 행복한고독 |
Subject | 농협은행. 코인 이동제한 요청에 업계 당혹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4155400002?section=news&site=header_newsflash 농협이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코인 입출금을 제한하도록 요청했다는 기사입니다. 은행으로 치면 타은행 또는 타금융회사로 이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트레블 룰(Travel Rule)로 더 익숙한 금융회사 간 자금 이전 시 고객확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는 자사의 고객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비롯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내의 자금 이동에 대해서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 금융회사로 자금을 이전할 경우 상대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추적하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FATF라는 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는 금융회사 간 자금이전 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상대 금융회사와 고객정보를 공유하도록 Travel Rule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화 송금 시 SWIFT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SWIFT 망을 통해 전세계 금융회사간 외화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고객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아직까지 SWIFT와 같은 표준화된 고객정보 공유방식이 없기에,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법을 개정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2.3.24 까지는 코인 이전 시 Travel Rule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자금세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법 뿐만 아니라 해외(특히 미국)에 지점이 있는 농협의 경우 미국법의 요구사항도 충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농협을 통해 원화를 입금한 고객이 테러리스트에게 코인을 보낼 경우 농협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듭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외화 송금의 SWIFT 망과 같은 표준화된 고객정보 공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농협 입장에서는 리스크 ZERO화를 위해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코인 이전을 제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사항이 최근에 나온것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국내 거래소간이라도 Travel Rule을 적용할 수 있도록 JV(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https://paxnetnews.com/articles/75739 그런데 여기서 업비트가 뒤통수를 쳤네요. https://paxnetnews.com/articles/76977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농협의 실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은 매우 난감한 상태임은 확실하네요. (물론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케이뱅크와 코빗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아무튼 현재 농협의 요청에 따르면 빗썸과 코인원이 살아남더라도 타 거래소로 코인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농협을 통해 원화로 자금을 인출하고, 이를 타 거래소에서 원화로 입금한 후 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원화를 제공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의 경우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절차가 늘어남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고 수리와 관련된 사항을 계속 주시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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