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가 아기에게 고통을 가져다준다는 데 과도한 가중치가 부여된 것 같다'고 보호자측 변호사가 언급한걸 보면, 법원에서는 연명치료를 치료가 아니라 아이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판단한듯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해외데려가서 더 괴롭히고싶어한다'라고 판단했다면 어느정도는 납득할수도 있는 판단이긴 한데...
이래서 가치판단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문화가 섞여있는곳은 더욱 그렇구요;;;
(어찌보면 부모의 의견보다 아이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가치가 있어야 나올수 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처치의 중단을 놔두고 이송만 놓고 보면, 중간에 '아기가 이동 과정에서 더 큰 고통에 노출될 것' 이건 팩트입니다. 중환자는 원내에서 병상 옮기는 것도 일이 많고 환자에게 악영향이 가는데 하물며 병원 밖 이송이라면...
거기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면 비행기도 섭외해야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병실 -> 옥상에 헬기 -> 병실이 아니라 고정익기 이송이니만큼 병실 -> 차 -> 공항 -> 비행기 -> 공항 -> 차 -> 병실 이렇게 환경이 계속 바뀌는 식인데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을...더 보기
처치의 중단을 놔두고 이송만 놓고 보면, 중간에 '아기가 이동 과정에서 더 큰 고통에 노출될 것' 이건 팩트입니다. 중환자는 원내에서 병상 옮기는 것도 일이 많고 환자에게 악영향이 가는데 하물며 병원 밖 이송이라면...
거기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면 비행기도 섭외해야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병실 -> 옥상에 헬기 -> 병실이 아니라 고정익기 이송이니만큼 병실 -> 차 -> 공항 -> 비행기 -> 공항 -> 차 -> 병실 이렇게 환경이 계속 바뀌는 식인데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아기에게 절대 좋을 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이송으로 인해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되어야 장거리 항공이송을 승인하게 되지요.
항공이송 + 뇌사 + 소아의 콜라보라니... 이건 제가 주치의라도 법원에 반대 의견 냈을 것 같읍니다. (영국 의료법은 모르겠는데 한국 의료법은 환자 보내다가 중간에 잘못되면 보낸 쪽이 다 뒤집어 씁니다)
비용 문제는, 부모가 이송 비용까지 내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것도 nhs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장난 아닐 겁니다. 뱅기 빌리는 비용 + (병원 장비 빼갈 수 없을테니) 업체 장비 대여 비용 + 이송시 중환자 모니터링과 처치에 드는 비용 + 구급차 비용 등등... 소아라서 성인보다 훨씬 더 비쌀테고, 혹시 이송 중간에 업체가 바뀌어야 한다면 이게 다 x2 x3 되겠죠
식물인간이라고는 하나 보통 뇌손상의 정도에따라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호흡반사 조차 없다면 뇌사에 가까운 상태가 아닐까 싶네요.
아이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야 부모 입장에서야 당연하지만 인공호흡기 및 중환자실 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결정을 일선에 떠넘기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책임있게 판단해주는 건 좀 부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