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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8/17 17:04:40 |
Name | 행복한고독 |
Subject | 신고요건 충족한 가상자산사업자 전무 |
https://www.news1.kr/articles/?4404630 지난 6월부터 수행한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거래소 컨설팅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좀 자극적이라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https://fsc.go.kr/no010101/76392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전무'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보도 내용 중에 개별 거래소에 대한 결과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요 미흡사례를 발표했더니 기자가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주요 미흡점 보다 중요한 점은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전까지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 받지 못하면 폐업으로 생각하였으나, 금융위원회에서 신고수리를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수가 아님을 공식화 했습니다. 즉, 원화거래 없이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 등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매매 시장만 운영할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한빗코의 경우 원화 입출금도 안되고, 원화마켓이 없는데, 이런 거래소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고,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성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경우 은행에서 추가 발급해주지 않는 분위기라 4개 거래소만 살아남지 않겠냐는게 대세였으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로 인해 살아남을 거래소의 수가 조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소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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