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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9/11 13:55:30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국민대, 돌연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 시효 경과".. 끌어다 쓴 부칙 |
https://news.v.daum.net/v/20210910173004560 국민대, 돌연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 시효 경과".. 끌어다 쓴 부칙 ㅋㅋㅋㅋㅋㅋㅋ 와 이럴줄 알았으면 국민대 박사나 할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겨우 요런 결론 내는데 오래도 걸렸닼ㅋㅋㅋㅋㅋㅋ 온라인 사주팔자 ㅋㅋㅋㅋㅋ 아 제정신이 안돌아와서 뭐라 글을 못쓰겠네 근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멤버 유지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그냥 UV멤버 뮤지라고 하지 그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써서내도 ㅋㅋㅋ 박사 줬을껀디 ㅋㅋㅋㅋ 괜히 멀쩡한 신문기사 번역기 돌리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ㅋㅋㅋㅋㅋ 빡치셨을, 혹시 계실지모를 국민대에서 박사 따신 선생님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저렇게 염가판매하는걸 왜 선생님들은 그렇게 혹독하게 따셨답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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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론을 내는데 2개월 걸렸다는 게 코메디... 첨부터 못한다고 하던가
국민대 규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긴 한데 국민대 규정이 교육부 지침에 어긋나는 거면 규정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들여다 봐야죠.
국민대 규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긴 한데 국민대 규정이 교육부 지침에 어긋나는 거면 규정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들여다 봐야죠.
뒷맛이 쓰지만 학위 준 곳에서 저렇게 하겠다면야 뭐... 이제 이 사건의 최대 파해자는 국민대가 된 셈입니다. 자교 학위의 가치를 패대기치는 자해행위.
제가 볼때는 국민대가 규정해석을 제대로 한거고
기사를 쓴 기자가 규정에 대해 해석을 잘 못하고있는걸로 보이네요.
국민대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시효를 없애는 규정을 만들면서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한겁니다.
원래 시효가 5년이거나 그에 준하게 처리 되었던거같네요.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서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은 하지 않기로 한거죠
사실 규정을 만드는데 이게 기본적인거고 끌어다 쓴 부칙이 아니라 저렇게 하라고 만든 조항입니다.
접수되지도 않은 부정행위를 5년지나면 조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려고 만... 더 보기
기사를 쓴 기자가 규정에 대해 해석을 잘 못하고있는걸로 보이네요.
국민대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시효를 없애는 규정을 만들면서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한겁니다.
원래 시효가 5년이거나 그에 준하게 처리 되었던거같네요.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서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은 하지 않기로 한거죠
사실 규정을 만드는데 이게 기본적인거고 끌어다 쓴 부칙이 아니라 저렇게 하라고 만든 조항입니다.
접수되지도 않은 부정행위를 5년지나면 조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려고 만... 더 보기
제가 볼때는 국민대가 규정해석을 제대로 한거고
기사를 쓴 기자가 규정에 대해 해석을 잘 못하고있는걸로 보이네요.
국민대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시효를 없애는 규정을 만들면서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한겁니다.
원래 시효가 5년이거나 그에 준하게 처리 되었던거같네요.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서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은 하지 않기로 한거죠
사실 규정을 만드는데 이게 기본적인거고 끌어다 쓴 부칙이 아니라 저렇게 하라고 만든 조항입니다.
접수되지도 않은 부정행위를 5년지나면 조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려고 만든 규칙은 아닐거잖아요
정리하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전일은 소급하지 않기위해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한거로 보이네요.
다만 그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때
"(2012년 8월 31일 이후) 만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건데
공공의 복지라는게 대선후보의 와이프 검증 뭐 이런건 아니죠. 그 연구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회의 내용을 미칠때의 이야기인거지
규정을 권한자 맘대로 해석하면서 가져다 쓰는거야 너무 흔한일이고
왜 그렇게 해주지 않았냐 정도의 이야기가 되는거지 규정대로 국민대는 해석한걸로 보이네요
기자는 기간도 잘 모르고 규정에 대해서도 좀 잘아는 사람은 아닌거같습니다.
그래서 글에 오류도 많고 보는 사람이 헷깔리게 만들었어요.
기사를 쓴 기자가 규정에 대해 해석을 잘 못하고있는걸로 보이네요.
국민대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시효를 없애는 규정을 만들면서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한겁니다.
원래 시효가 5년이거나 그에 준하게 처리 되었던거같네요.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서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은 하지 않기로 한거죠
사실 규정을 만드는데 이게 기본적인거고 끌어다 쓴 부칙이 아니라 저렇게 하라고 만든 조항입니다.
접수되지도 않은 부정행위를 5년지나면 조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려고 만든 규칙은 아닐거잖아요
정리하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전일은 소급하지 않기위해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한거로 보이네요.
다만 그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때
"(2012년 8월 31일 이후) 만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건데
공공의 복지라는게 대선후보의 와이프 검증 뭐 이런건 아니죠. 그 연구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회의 내용을 미칠때의 이야기인거지
규정을 권한자 맘대로 해석하면서 가져다 쓰는거야 너무 흔한일이고
왜 그렇게 해주지 않았냐 정도의 이야기가 되는거지 규정대로 국민대는 해석한걸로 보이네요
기자는 기간도 잘 모르고 규정에 대해서도 좀 잘아는 사람은 아닌거같습니다.
그래서 글에 오류도 많고 보는 사람이 헷깔리게 만들었어요.
규정대로 처리한 것은 그냥 규정대로 한거죠. 꽤나 정확하게 규정을 읽어서 저는 호감입니다.
그걸 똥묻은 바지에 비유하시는게 맞지 않다고봅니다
시효란건 원래 항상 그런겁니다.
시효란 제도 자체가 원래 하자가 있더라도 묻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시효가 있지만 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메뉴물있뉴님의 마음에 든다는건데..
그럴바에는 없어야 하고 그 제도가 존재한다면 그 목적은 그겁니다.
맘대로 유권해석하고 벌하기위해 끌어들여해석하고 내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끌여들여 해석하는거보다
정확한 해석이 훨씬 맘에듭니다 ... 더 보기
그걸 똥묻은 바지에 비유하시는게 맞지 않다고봅니다
시효란건 원래 항상 그런겁니다.
시효란 제도 자체가 원래 하자가 있더라도 묻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시효가 있지만 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메뉴물있뉴님의 마음에 든다는건데..
그럴바에는 없어야 하고 그 제도가 존재한다면 그 목적은 그겁니다.
맘대로 유권해석하고 벌하기위해 끌어들여해석하고 내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끌여들여 해석하는거보다
정확한 해석이 훨씬 맘에듭니다 ... 더 보기
규정대로 처리한 것은 그냥 규정대로 한거죠. 꽤나 정확하게 규정을 읽어서 저는 호감입니다.
그걸 똥묻은 바지에 비유하시는게 맞지 않다고봅니다
시효란건 원래 항상 그런겁니다.
시효란 제도 자체가 원래 하자가 있더라도 묻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시효가 있지만 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메뉴물있뉴님의 마음에 든다는건데..
그럴바에는 없어야 하고 그 제도가 존재한다면 그 목적은 그겁니다.
맘대로 유권해석하고 벌하기위해 끌어들여해석하고 내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끌여들여 해석하는거보다
정확한 해석이 훨씬 맘에듭니다
국민대가 규정을 만들때 의도한게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게 맞아보입니다
그걸 똥묻은 바지에 비유하시는게 맞지 않다고봅니다
시효란건 원래 항상 그런겁니다.
시효란 제도 자체가 원래 하자가 있더라도 묻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시효가 있지만 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메뉴물있뉴님의 마음에 든다는건데..
그럴바에는 없어야 하고 그 제도가 존재한다면 그 목적은 그겁니다.
맘대로 유권해석하고 벌하기위해 끌어들여해석하고 내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끌여들여 해석하는거보다
정확한 해석이 훨씬 맘에듭니다
국민대가 규정을 만들때 의도한게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게 맞아보입니다
시효가 있지만 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규정 해석을 멋대로 왜곡해서라도 처벌했어야 한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ㅋㅋㅋ
학사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대하여
총장명의로 사과라도 할수 있고
윤리위원 전원의 공동 명의로! 짤막하게라도!
"하자가 있는 것은 명백하나 시효가 만료되어 정식 조사는 할수 없었다"
같은 한줄이라도 적어줬어야 해요.
저런 사과나 입장표명은 규정도 필요없어요.
아무 처벌도 아니고요.
하다못해 킹중갓고라도 했어야...
킹중갓고마저도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면
규정이 필요없는... 더 보기
저는 규정 해석을 멋대로 왜곡해서라도 처벌했어야 한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ㅋㅋㅋ
학사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대하여
총장명의로 사과라도 할수 있고
윤리위원 전원의 공동 명의로! 짤막하게라도!
"하자가 있는 것은 명백하나 시효가 만료되어 정식 조사는 할수 없었다"
같은 한줄이라도 적어줬어야 해요.
저런 사과나 입장표명은 규정도 필요없어요.
아무 처벌도 아니고요.
하다못해 킹중갓고라도 했어야...
킹중갓고마저도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면
규정이 필요없는... 더 보기
시효가 있지만 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규정 해석을 멋대로 왜곡해서라도 처벌했어야 한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ㅋㅋㅋ
학사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대하여
총장명의로 사과라도 할수 있고
윤리위원 전원의 공동 명의로! 짤막하게라도!
"하자가 있는 것은 명백하나 시효가 만료되어 정식 조사는 할수 없었다"
같은 한줄이라도 적어줬어야 해요.
저런 사과나 입장표명은 규정도 필요없어요.
아무 처벌도 아니고요.
하다못해 킹중갓고라도 했어야...
킹중갓고마저도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면
규정이 필요없는 [뭐라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벌이 불가능 했다는건 알겠어요.
규정해석을 정확하게 한 결과가 그렇다는데 뭐... ㅋㅋㅋ
근데 그게 끝이어서는 안되는거죠;
저는 규정 해석을 멋대로 왜곡해서라도 처벌했어야 한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ㅋㅋㅋ
학사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대하여
총장명의로 사과라도 할수 있고
윤리위원 전원의 공동 명의로! 짤막하게라도!
"하자가 있는 것은 명백하나 시효가 만료되어 정식 조사는 할수 없었다"
같은 한줄이라도 적어줬어야 해요.
저런 사과나 입장표명은 규정도 필요없어요.
아무 처벌도 아니고요.
하다못해 킹중갓고라도 했어야...
킹중갓고마저도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면
규정이 필요없는 [뭐라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벌이 불가능 했다는건 알겠어요.
규정해석을 정확하게 한 결과가 그렇다는데 뭐... ㅋㅋㅋ
근데 그게 끝이어서는 안되는거죠;
맞는 말씀이지만 2개월 지난 시점에 내놓은 결론 치고는 너무 심플하죠.
이 심플한 결론 내는데 왜 2개월이 걸렸는지 설명을 곁들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규정 자체야 논란의 여지 없이 심플하죠.
그럼에도 규정 적용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논의가 있었다가 규정 시비가 나온 건지
최소한의 설명은 해주는 게 예의라고 봐요.
2개월 예비조사 하고 또 몇 개월 짜리 본조사 하겠다는 계획 후 이런 결론 낸 거라면
애시당초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지침 해석은 끝났어야 맞을 것 같고요.
이미 유사한 사... 더 보기
이 심플한 결론 내는데 왜 2개월이 걸렸는지 설명을 곁들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규정 자체야 논란의 여지 없이 심플하죠.
그럼에도 규정 적용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논의가 있었다가 규정 시비가 나온 건지
최소한의 설명은 해주는 게 예의라고 봐요.
2개월 예비조사 하고 또 몇 개월 짜리 본조사 하겠다는 계획 후 이런 결론 낸 거라면
애시당초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지침 해석은 끝났어야 맞을 것 같고요.
이미 유사한 사... 더 보기
맞는 말씀이지만 2개월 지난 시점에 내놓은 결론 치고는 너무 심플하죠.
이 심플한 결론 내는데 왜 2개월이 걸렸는지 설명을 곁들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규정 자체야 논란의 여지 없이 심플하죠.
그럼에도 규정 적용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논의가 있었다가 규정 시비가 나온 건지
최소한의 설명은 해주는 게 예의라고 봐요.
2개월 예비조사 하고 또 몇 개월 짜리 본조사 하겠다는 계획 후 이런 결론 낸 거라면
애시당초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지침 해석은 끝났어야 맞을 것 같고요.
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이삼십년 지난 논문도 검토한 다른 대학들과 달리
국민대는 소급적용을 안하는 거라면 왜 그런 규정이 생겼는지 설명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의 성의없는 설명이면 욕먹어도 별로 억울할 게 없죠.
그냥 쏟아지는 비는 피하고, 조용할 때 털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이 심플한 결론 내는데 왜 2개월이 걸렸는지 설명을 곁들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규정 자체야 논란의 여지 없이 심플하죠.
그럼에도 규정 적용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논의가 있었다가 규정 시비가 나온 건지
최소한의 설명은 해주는 게 예의라고 봐요.
2개월 예비조사 하고 또 몇 개월 짜리 본조사 하겠다는 계획 후 이런 결론 낸 거라면
애시당초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지침 해석은 끝났어야 맞을 것 같고요.
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이삼십년 지난 논문도 검토한 다른 대학들과 달리
국민대는 소급적용을 안하는 거라면 왜 그런 규정이 생겼는지 설명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의 성의없는 설명이면 욕먹어도 별로 억울할 게 없죠.
그냥 쏟아지는 비는 피하고, 조용할 때 털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규정이 논란이 필요없을 정도의 심플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사는 아예 잘못된 기사인거고요
저는 평소 언론에 대해 별로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아니기때문에 크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한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할 능력이 없어보여요.
사실 언론에 불만이 많은분들에게 이런 낮은 퀄리티의 기사의 논조가 수용되면서 같이 비판을 한다는것이 놀랍습니다
여튼 기자도 그렇게 클리어한 규정에 자신만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기사를 쓴건데
원래 개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지침해석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일규정... 더 보기
저는 평소 언론에 대해 별로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아니기때문에 크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한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할 능력이 없어보여요.
사실 언론에 불만이 많은분들에게 이런 낮은 퀄리티의 기사의 논조가 수용되면서 같이 비판을 한다는것이 놀랍습니다
여튼 기자도 그렇게 클리어한 규정에 자신만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기사를 쓴건데
원래 개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지침해석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일규정... 더 보기
규정이 논란이 필요없을 정도의 심플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사는 아예 잘못된 기사인거고요
저는 평소 언론에 대해 별로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아니기때문에 크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한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할 능력이 없어보여요.
사실 언론에 불만이 많은분들에게 이런 낮은 퀄리티의 기사의 논조가 수용되면서 같이 비판을 한다는것이 놀랍습니다
여튼 기자도 그렇게 클리어한 규정에 자신만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기사를 쓴건데
원래 개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지침해석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일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징계권자들이 소양부족이며
만든 사람도 아니 만든사람잘못만은 아니고 국어가 또 이상하게 자기 좋을데로 해석이 가능하며
원치 않는 추가적인 일거리이며 게다가 본인이든 누구든간에 권한까지 보유하고있으며
이해관계와도 얽혀있어서 각종 유권해석이 난립하기때문이죠.
인턴활동을 안나가면 안한건데 그런 공리와 같은 사실에도 얼마나 많은 유권해석들이 난립했었나요
사안이 크고 파장이 큰 일이니깐
규정해석과 조사를 동시에 진행한것도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고요
2개월이 그렇게 저정도로 정확하게 규정 읽었다면 저는 호감이네요.
말씀하신대로 이견의 여지가 없을정도로 당연한 규정이고
법이나 규범의 적용에 있어 규정대로 되지 않는것보다는 규정대로 된것이 권장할만한 일이죠.
이상한 유권해석을 끌어다 써서 내 기준의 규정의 적용을 하는게 아니라 정확한 해석하는 일 말입니다.
오히려 규정대로 적용안했으면 넘어갔겠지만 규정대로 적용했기에 태클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사안에 따라 규정대로 적용이 안되는게 권장할만한일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일이 있구요
다만 그런 상황에도 저는 규정대로 적용하는것에 적용치 않은것보다 더 빡빡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평소 언론에 대해 별로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아니기때문에 크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한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할 능력이 없어보여요.
사실 언론에 불만이 많은분들에게 이런 낮은 퀄리티의 기사의 논조가 수용되면서 같이 비판을 한다는것이 놀랍습니다
여튼 기자도 그렇게 클리어한 규정에 자신만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기사를 쓴건데
원래 개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지침해석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일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징계권자들이 소양부족이며
만든 사람도 아니 만든사람잘못만은 아니고 국어가 또 이상하게 자기 좋을데로 해석이 가능하며
원치 않는 추가적인 일거리이며 게다가 본인이든 누구든간에 권한까지 보유하고있으며
이해관계와도 얽혀있어서 각종 유권해석이 난립하기때문이죠.
인턴활동을 안나가면 안한건데 그런 공리와 같은 사실에도 얼마나 많은 유권해석들이 난립했었나요
사안이 크고 파장이 큰 일이니깐
규정해석과 조사를 동시에 진행한것도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고요
2개월이 그렇게 저정도로 정확하게 규정 읽었다면 저는 호감이네요.
말씀하신대로 이견의 여지가 없을정도로 당연한 규정이고
법이나 규범의 적용에 있어 규정대로 되지 않는것보다는 규정대로 된것이 권장할만한 일이죠.
이상한 유권해석을 끌어다 써서 내 기준의 규정의 적용을 하는게 아니라 정확한 해석하는 일 말입니다.
오히려 규정대로 적용안했으면 넘어갔겠지만 규정대로 적용했기에 태클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사안에 따라 규정대로 적용이 안되는게 권장할만한일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일이 있구요
다만 그런 상황에도 저는 규정대로 적용하는것에 적용치 않은것보다 더 빡빡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기사의 비판 논지가 무리하다는데 마카오톡님 생각과 비슷하고, 기사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기사의 논지와 관계없이 국민대의 처사에 대해 비판하고 싶은 거구요. 다른 분들도 그런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명문화된 규정 적용에 대한 마카오톡님의 견해에도 거의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이성적 판단과 함께 대중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면 보다 성의 있는 태도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2개월 지난 시점에 규정 상 시효 도과로 어떤 조사 결과도 없다고 하면 보통은 시간끌다 뭉개길 했다고 봐도 크게 무리 없다고 보구요. 그런 오해가 견디기 힘들다면 좀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명문화된 규정 적용에 대한 마카오톡님의 견해에도 거의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이성적 판단과 함께 대중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면 보다 성의 있는 태도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2개월 지난 시점에 규정 상 시효 도과로 어떤 조사 결과도 없다고 하면 보통은 시간끌다 뭉개길 했다고 봐도 크게 무리 없다고 보구요. 그런 오해가 견디기 힘들다면 좀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규정상 조사대상이 아니면 발표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땐 오히려 기본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판단 대상만 판단하는거에요.
그게 조사 전에 일어났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것도 그게 좋은 대상은 김건희이지 대중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가쉽거리를 위해 그런부분을 발표해줄 이유도 없다고봅니다
저는 대선후보의 와이프의 싱글때의 논문 규정대로 처리하면 충분한일이지
대중을 성심성의껏 납득시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적용규정 발표했으면 충분한거죠
저라면 당연히 발표안했을거고 발표안해야될 부... 더 보기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판단 대상만 판단하는거에요.
그게 조사 전에 일어났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것도 그게 좋은 대상은 김건희이지 대중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가쉽거리를 위해 그런부분을 발표해줄 이유도 없다고봅니다
저는 대선후보의 와이프의 싱글때의 논문 규정대로 처리하면 충분한일이지
대중을 성심성의껏 납득시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적용규정 발표했으면 충분한거죠
저라면 당연히 발표안했을거고 발표안해야될 부... 더 보기
아무리 조사해도 규정상 조사대상이 아니면 발표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땐 오히려 기본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판단 대상만 판단하는거에요.
그게 조사 전에 일어났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것도 그게 좋은 대상은 김건희이지 대중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가쉽거리를 위해 그런부분을 발표해줄 이유도 없다고봅니다
저는 대선후보의 와이프의 싱글때의 논문 규정대로 처리하면 충분한일이지
대중을 성심성의껏 납득시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적용규정 발표했으면 충분한거죠
저라면 당연히 발표안했을거고 발표안해야될 부분을 안한거에요.
타이밍을 쟀을순있겠죠. 제가 볼땐 별로 중요해보이진 않은 일인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관심있는 대부분이 이해관계 (실제로는 없다고 보지만) 가 얽혀있고 각종 유권해석을 들이댈거거든요.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판단 대상만 판단하는거에요.
그게 조사 전에 일어났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것도 그게 좋은 대상은 김건희이지 대중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가쉽거리를 위해 그런부분을 발표해줄 이유도 없다고봅니다
저는 대선후보의 와이프의 싱글때의 논문 규정대로 처리하면 충분한일이지
대중을 성심성의껏 납득시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적용규정 발표했으면 충분한거죠
저라면 당연히 발표안했을거고 발표안해야될 부분을 안한거에요.
타이밍을 쟀을순있겠죠. 제가 볼땐 별로 중요해보이진 않은 일인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관심있는 대부분이 이해관계 (실제로는 없다고 보지만) 가 얽혀있고 각종 유권해석을 들이댈거거든요.
국민대 발표에 대해 이해하는건 제가 징계권자라도 저렇게 했을것이기때문인건데
제가 대중을 납득해야 되는 포인트는 못찾겠습니다.
국민대가 저렇게 발표하는걸 이해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오히려 대중입니다.
제 마음같아선 규정 훑어보고 이건 우리가 판단할일 아님으로 2주정도만에 판단 내려줬겠지만
그럴수 없겠죠.
대중의 요구도 제 각각이죠. 님은 조사결과를 내는건 또 아니라지만
바로 위에는 또 조사결과를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떤 대중을 어떻게 이해해야한다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중 입맛을 맞춰 선택... 더 보기
제가 대중을 납득해야 되는 포인트는 못찾겠습니다.
국민대가 저렇게 발표하는걸 이해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오히려 대중입니다.
제 마음같아선 규정 훑어보고 이건 우리가 판단할일 아님으로 2주정도만에 판단 내려줬겠지만
그럴수 없겠죠.
대중의 요구도 제 각각이죠. 님은 조사결과를 내는건 또 아니라지만
바로 위에는 또 조사결과를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떤 대중을 어떻게 이해해야한다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중 입맛을 맞춰 선택... 더 보기
국민대 발표에 대해 이해하는건 제가 징계권자라도 저렇게 했을것이기때문인건데
제가 대중을 납득해야 되는 포인트는 못찾겠습니다.
국민대가 저렇게 발표하는걸 이해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오히려 대중입니다.
제 마음같아선 규정 훑어보고 이건 우리가 판단할일 아님으로 2주정도만에 판단 내려줬겠지만
그럴수 없겠죠.
대중의 요구도 제 각각이죠. 님은 조사결과를 내는건 또 아니라지만
바로 위에는 또 조사결과를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떤 대중을 어떻게 이해해야한다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중 입맛을 맞춰 선택한다면 규정을 어겨서라도 조사하겠죠.
사실은 그걸바라는 분들이라, 다른 걸로 맞춰드리긴 힘들거고 할거면 그렇게 하고
본인의 철학에 따라 그걸 안하겠다면 더 할만한건 없어보입니다.
조민사건도 2심까지 끌어서 국시까지 쳐서 인턴까지 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부산대 입장은 이해합니다.
저라도 저의 결정권을 발휘하고 싶지 않았을거에요.
제가 대중을 납득해야 되는 포인트는 못찾겠습니다.
국민대가 저렇게 발표하는걸 이해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오히려 대중입니다.
제 마음같아선 규정 훑어보고 이건 우리가 판단할일 아님으로 2주정도만에 판단 내려줬겠지만
그럴수 없겠죠.
대중의 요구도 제 각각이죠. 님은 조사결과를 내는건 또 아니라지만
바로 위에는 또 조사결과를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떤 대중을 어떻게 이해해야한다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중 입맛을 맞춰 선택한다면 규정을 어겨서라도 조사하겠죠.
사실은 그걸바라는 분들이라, 다른 걸로 맞춰드리긴 힘들거고 할거면 그렇게 하고
본인의 철학에 따라 그걸 안하겠다면 더 할만한건 없어보입니다.
조민사건도 2심까지 끌어서 국시까지 쳐서 인턴까지 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부산대 입장은 이해합니다.
저라도 저의 결정권을 발휘하고 싶지 않았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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