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신상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혐의명이 '협박'으로 기재돼 이러한 정보가 쉽게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라는데, 왜 협박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인지? 법원 행정은 엉망진창이군요.
원래 주는게 정상일 겁니다. 가해자도 자기 방어가 필요할테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때렸다 혹은 겁박했다는 죄목으로 형사든 민사든 나에게 고소장이라던가 그런게 날아 들어왔는데, 나에게 맞았다는 그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군지를 알아야 자기 변호나 법적인 방어가 가능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해자의 자기 방어권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법적 성명"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차라리 고소/고발된 "사건"의 구체적인 자료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나 매개체, 사건의 일시,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사건의 상황에서 불린 이름까지 포함) 하는 정보 말이지요.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적 성명 자체가 사건과 중요한 연관성을 지닌다면, 그것은 그것을 따로 신청하고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