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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0/28 11:31:36수정됨 |
Name | leiru |
Subject | 검단신도시 왕릉아파트 17년 매각 당시 단서조항을 붙였다? |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110061404279218 ◆ 황평우 : 그러니까 2017년에 건설사가 인천도시공사에서인가 매각을 할 때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이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이곳에서 택지개발할 때까지는 허가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고도 그다음에 건물 동 배치, 그다음에 동의 도면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세계유산 인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공고문을 띄웠어요. ◇ 앵커 : 한번 더 했어야 된다. ◆ 황평우 : 그럼요. 그다음에 법이 새롭게 바뀌면 바뀌는 법, 신법의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양사들이나 건축사들, 시공사들은 이 땅을 사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도를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웬만한 중견업체는 법무팀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10/06/QLP6ARSJFBBH3BRNRY357HV5AM/ 문화재청은 3개 사업장이 개정법에 따른 개별 심의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반경 5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게 했다. 문제의 세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인헌왕후릉) 인근인데, 심의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김포 장릉의 경우 2017년 1월 문화재청장이 건축물 최고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다. 건설사들은 2014년에 허가받은 땅과 건축물에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건설사들에 해당 땅을 매각할 당시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환경이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토지를 매각했다는 것이다. 제 입장은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도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문화재청 서구청도 책임이 있는데 건설사"만" 까지마라 이니 황평우씨가 이야기하는 공고문을 공개하면 바로 건설사까기 모드에 돌입해주겠습니다 문맥으로 추측하기론 14년에 매각한 땅에 17년에 개정된 내용을 공고문으로 안내할 순 없으니 문화재법이 개정된 이후(17년) 매각된 다른 사업 토지에 대해서 공고문을 보낸 게 아닌가 싶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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