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민사상 불법행위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상 위법행위가 아닐지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다수 존재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것은 형사상 처벌을 받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물건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녹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형사상 처벌을 받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이 녹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더 보기
이게 개념이 조금 헤갈리는 부분인데
통상 민사상 불법행위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상 위법행위가 아닐지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다수 존재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것은 형사상 처벌을 받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물건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녹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형사상 처벌을 받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이 녹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행위의 불법성이 조각되면 손해배상의 책임도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