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가 기존 2년,2000만원일때 기준인지 강화된 3년,3000만원일때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올해초에 법이 강화되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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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화… 위반시 최고 '3년 이하 징역형'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9/2021020901813.html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규칙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은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벌칙도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