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이 없으면 모를까요. 저 경우엔 차라리 지역 경찰서나 미자체에에 기부하고, 그 곳, 정부기관차원에서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단통한 우회지급 허용할거면 그냥 없애는 게 낫죠. 어차피 안 지켜질거고 이미 안 지켜지는데
다른 분 말씀처럼 언론인인것도 문제지만 그 자체로는 청탁의 의미가 없지만 그로 인하여
추후에 본인의 직무에 있어 판단력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규제한다는 법의
의도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김영란에 걸릴 소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에서 제한열거적으로나마 예외사항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보면
과도한 광의의 해석이 가능한 입법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것은 법적 안정성을
지킴으로써 생기는 이익에 비하여 더 큰 피해가 아닐까요...
이러한 뉴스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더 보기
다른 분 말씀처럼 언론인인것도 문제지만 그 자체로는 청탁의 의미가 없지만 그로 인하여
추후에 본인의 직무에 있어 판단력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규제한다는 법의
의도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김영란에 걸릴 소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에서 제한열거적으로나마 예외사항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보면
과도한 광의의 해석이 가능한 입법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것은 법적 안정성을
지킴으로써 생기는 이익에 비하여 더 큰 피해가 아닐까요...
이러한 뉴스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직원
등의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것을 꺼리게 되는 풍조가 생기고 정책되는것 역시 큰 피해라고
여겨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