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64929?cds=news_edit
A씨는 2020년 9월 27일 자신의 집에서 떡볶이를 주문한 뒤 “주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떡볶이집에 오후 11시쯤부터 1시간 동안 18차례 전화해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2020년 7월에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6월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20년 12월 26일에는 만취 상태로 한 빵집에 들어가 “결제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직원에게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소리치고 빵을 손으로 치는 등 17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저런 말 같지 않은걸로 시비를 걸어대니 서비스업에서 이상한 존댓말이 사라지지가 않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