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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2/04 13:26:25
Name
구박이
Subject
안철수 "만취라고 선처? 주취 감형 전면 폐지할 것"
https://redtea.kr/news/27955
http://naver.me/GOCHwOBe
개인적으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 중에 가장 좋은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철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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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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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bin
22/02/04 13:29
삭제
주소복사
어 이건 정말 혹하는데요......
구박이
22/02/04 13:31
삭제
주소복사
네. 참 마음에 드읍니다.
syzygii
22/02/04 13:32
삭제
주소복사
형법 10조 2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을 삭제한다는건가요? 예외조항을 추가한다는건가요? 형량기준에서 주취감경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권장한다는건가요? 일괄적으로 배제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구박이
22/02/04 13:37
삭제
주소복사
"사법부 재량을 인정하는 '법 조항'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 예외 조항을 만들지 않을까 싶읍니다.
akroma
수정됨
22/02/04 13:41
삭제
주소복사
지금도 주취감형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텐데요..
음주로 인한 심실미약 상태에서의 범죄는 가중 처벌하는 법조항을 만드는건 찬성합니다.
야크모
22/02/04 14:24
삭제
주소복사
저 조항을 통으로 삭제하면 형법의 대원칙과도 충돌될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부작용이 클 것이라, 음주/마약 등 관련한 예외조항을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
파로돈탁스
22/02/04 15:15
삭제
주소복사
의식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는이에게 책임을 전부 지우는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지라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Brown&Cony
22/02/04 16:05
삭제
주소복사
걍 공돌이 생각으로는.... 스스로 즐기기 위해 복용한 술이나 마약등으로 인해 분리된 경우로 따지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나요?
지금사회가 원하는것도 그런쪽인것 같고요..
레게노
22/02/04 17:29
삭제
주소복사
요즘 주취 감형 되는건 무고죄 맞는것보다 어렵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파로돈탁스
22/02/08 10:27
삭제
주소복사
그냥 친구들이랑 웃자고 술먹었는데, 다음날 보니 옆집 화단이 깨져 있을 경우, 사실상 의식은 없었던 거거든요. 민사적 책임은 지겠지만, 이걸 손괴 등으로 형사책임을 지우느냐는 별개 문제라. 분명 고의는 아니고, 과실손괴죄 같은 건 없고...
감정과 이성이 많이 다른 영역이긴 해요.
Brown&Cony
22/02/09 12:05
삭제
주소복사
화단이 깨진 경우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게 아닌건 아실것 같습니다.
문제시되는 케이스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분리한다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general한 관점에서만 해결해보려고 하자면 참 여러가지 문제에서 엄두가 없어지죠.
파로돈탁스
22/02/10 12:32
삭제
주소복사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주취상태로 돌입했다는 것에 본인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다만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하는지는 형사정책의 영원한 과제이자 얘깃거리입니다. 저도 그런 일반론 관점에서 이야기한거고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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