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증거 인멸 안하는 게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 어떤 형태의 증거라도 인멸해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내 범죄 은폐하려고 내 휴대폰 초기화하는 건 처벌할 수 없지만, 회사 CCTV를 삭제하는 건 처벌해야죠. 입법 미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개인물품이 아닌 공용물품을
증거인멸하는건 처벌되는게 맞겠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 별 의미가 없어보이는건
결국 초,중,고와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거의 상당수가 개인이나 법인이 설립한 경우고
국가나 지자체는 시설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사업체란거죠
그걸 만약 바꿀려면 단순히 입법 미비를 넘어서
초,중,고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지금 있는걸
인수해서 국.공영으로 운영해야 할 겁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겠죠
설령 어린이집을 개인사업체라고 본다고 해도 원장이 CCTV 기록을 자기 소유물처럼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여한 것은 CCTV 기록을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 자산으로 보았기 때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