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9974.html
[김승섭: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 성소수자는 차별금지법이 보호하는 수많은 집단 중 하나이고, 혐오표현을 규제하기보다 혐오의 근간이 되는 차별 행위를 4가지 주요 영역(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재화·용역의 공급과 이용)에서 막기 위한 법이다. 차별은 무인도에서 한 인간과 한 인간이 만나 생겨나는 일이 아니다.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차별을 불평등한 역사와 구조를 지닌 한 사회에서 권력관계의 자장 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4.23(토) 오후 3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문화제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