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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5/30 10:47:58 |
Name | 야얌 |
Subject | 환자 숨지게 하고 사체 유기한 의사에게 법원 "면허 재발급하라"..이유는? |
https://news.v.daum.net/v/20220530070301702?x_trkm=t#none 사스가 갓사! 이걸 편을 들어주는군요! 진료하다가 죽은건 뭐 그렇다치는데 시체유기를 한 새끼를? 의료법에 안 적혀있다고 이딴식이니 법에 안적혀있으니 범죄아님. 아무튼 아님. 이딴 꼬라지가 계속 터지는거겠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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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녀석들은 젭알 좀 영구퇴출 기원합니다
그 면허 관리 안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복지부에서 랴 리건 했을 정도면 사건이 얼마나 막장이었다는 말인지 모르겠읍니다
그 면허 관리 안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복지부에서 랴 리건 했을 정도면 사건이 얼마나 막장이었다는 말인지 모르겠읍니다
"왜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했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고"
관습헌법도 인정하는 재판장에서
왜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했는지 이유를 안 밝혀도 저 정도면 밝힌 셈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재교부 신청을 거부했는지 문자로 적시를 해야지만 꼭 밝힌건가?
비슷한 일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문자로 적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 한 일인지는 알겠는데,
이 사안에서 저렇게 나온다고???
이럴거면 기존의 관습헌법이라는 판결을 뒤집거나,
판사 없애고 체크리스트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하는... 더 보기
관습헌법도 인정하는 재판장에서
왜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했는지 이유를 안 밝혀도 저 정도면 밝힌 셈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재교부 신청을 거부했는지 문자로 적시를 해야지만 꼭 밝힌건가?
비슷한 일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문자로 적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 한 일인지는 알겠는데,
이 사안에서 저렇게 나온다고???
이럴거면 기존의 관습헌법이라는 판결을 뒤집거나,
판사 없애고 체크리스트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하는... 더 보기
"왜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했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고"
관습헌법도 인정하는 재판장에서
왜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했는지 이유를 안 밝혀도 저 정도면 밝힌 셈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재교부 신청을 거부했는지 문자로 적시를 해야지만 꼭 밝힌건가?
비슷한 일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문자로 적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 한 일인지는 알겠는데,
이 사안에서 저렇게 나온다고???
이럴거면 기존의 관습헌법이라는 판결을 뒤집거나,
판사 없애고 체크리스트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관습헌법도 인정하는 재판장에서
왜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했는지 이유를 안 밝혀도 저 정도면 밝힌 셈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재교부 신청을 거부했는지 문자로 적시를 해야지만 꼭 밝힌건가?
비슷한 일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문자로 적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 한 일인지는 알겠는데,
이 사안에서 저렇게 나온다고???
이럴거면 기존의 관습헌법이라는 판결을 뒤집거나,
판사 없애고 체크리스트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유가 2개네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되지 않은 것인지, 어느 부분이 흠결로 판단된 것인지 보건복지부가 전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
-유족들에게 2억5천만원 공탁 및 추가 손해배상금 3천만원 지급, 징역 1년 6개월 수감생활, 이혼, 출소 후 무료 봉사활동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
음...글쎄요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하나 그것이 면허 재교부를 해줘야 한다는 논거로 사용되는 것이 이상하고,
또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지...가끔 보면 법의 판단이 일반시민의 눈높이와 많이
괴리되어있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사유 때문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되지 않은 것인지, 어느 부분이 흠결로 판단된 것인지 보건복지부가 전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
-유족들에게 2억5천만원 공탁 및 추가 손해배상금 3천만원 지급, 징역 1년 6개월 수감생활, 이혼, 출소 후 무료 봉사활동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
음...글쎄요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하나 그것이 면허 재교부를 해줘야 한다는 논거로 사용되는 것이 이상하고,
또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지...가끔 보면 법의 판단이 일반시민의 눈높이와 많이
괴리되어있다고 느껴집니다.
자체 협회에서 등록까지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와는 다르게 의사약사등은 협회에 회원들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권한이 없는데 욕은 더 먹죠
재발급하라는 판결이 아니고 재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라 복지부가 또 사유 보강해서 다시 취소때리면 되긴 합니다. 스티브유나 관세청등 행정기관에서 이런수법 잘 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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