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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6/28 17:17:43
Name   NIKES
Subject   연세대생 3명 “집회 청소노동자, 638만원 배상” 소송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22216&code=61121111&cp=nv

오늘 읽은 기사인데요. 요런 소송 학생들이 이길 수 있나요?
홍차넷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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