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제일 문제인데 이런 소리를 하는게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 그러나 그와 별개로 대통령은 정당인으로서 당연히 자신의 소속 정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정당에 대한 전략적 행위 또한 가능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당정분리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생각만큼 바람직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삼김식의 정당지배가 문제인 것이지...
행정부가 입법부 개입 시도, 를 뭐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것 같긴 한데
뭔가 [위법한 의미]의 개입 시도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도 모르겠는) 최고위가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런 메세지를 내서 '현재 상황이 비상상황 맞음 이응이응'하는 메세지를 내는건
'정치적 의미'의 개입시도라고는 할수 있겠지 싶습니다.
정치적인 개입이니까,
'대통령이 그런 메세지를 내는건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정치적인 비난은 가능할...더 보기
행정부가 입법부 개입 시도, 를 뭐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것 같긴 한데
뭔가 [위법한 의미]의 개입 시도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도 모르겠는) 최고위가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런 메세지를 내서 '현재 상황이 비상상황 맞음 이응이응'하는 메세지를 내는건
'정치적 의미'의 개입시도라고는 할수 있겠지 싶습니다.
정치적인 개입이니까,
'대통령이 그런 메세지를 내는건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정치적인 비난은 가능할겁니다.
하지만 위법적인 절차라는 비난은 어렵죠.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위법한 발언이라고 비난하다가 가장 거하게 망했던게
예전 노무현 탄핵 아니었을까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