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색대상자 시료는 범죄와 관련된 감정물에서 확보된 미해결 디엔에이 프로필과 비교 및 검색할 목적으로 관계자, 용의자, 피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구강상피세포, 모발 등 대조용 인체시료를 의미한다. <개정 2011. 8. 23.>
② 디엔에이 검색이 끝난 검색대상자 시료(DNA 시료와 감정물 잔량)는 감정서 발송 후 14일이 지나면 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8. 23.>
③ 검색대상자가 사건과 관련이 없을 경우 그 시험결과인 디엔에이형 자료는 감정서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