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하게 '육덕'까지는 눈살 찌푸려지긴 하지만, 그걸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1심재판부의 관대한 해석이 이해는 갑니다. 근데 '꼽고 싶다'는 빼박이죠. 그걸 아니라고 "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뭔 말이 안되는 궤변인데... 그걸 인정한 1심 재판부도 웃깁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꼽다'와 '꽂다'의 맞춤법을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씨가 성관계의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ㅋㅋㅋㅋ
참 판결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근거 만드는 게 한둘이 아니죠.
판결을 정해둔 상태로 논리를 끼워 맞추는 거
저는 저 판사가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어서 저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형사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증명'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일 수도 있다고 봐요. 말이 아예 안되는 건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믿어줄 수 없는 피고인의 변명도 합리적 의심의 범주로 넣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최강욱의 짤짤이 해명이 생각나는데 같은 논리라면 1심 판사는 최강욱 해명을 배척하지 않을 테고, 2심 판사는 배척하겠죠. 비슷한 사건에 비슷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판사의 성향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판사도 판사지만, 일베를 넣은 덕분에 현재의 레토릭에 '극단화'된 커뮤니티에 국한되는 문제라는 뉘앙스가 주입되어버리죠. 저정도면 어느 정도는 통용가능하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집단의 범주가 그리 좁진 않을 거예요. 판사의 레퍼런스도 어쩌면 그 맥락에서 오는 걸지도 모르겠고.
1심 판결은 "1심은 더 나아가 '꼽고 싶다'를 성관계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더라도 B씨의 심리상태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부분이 더 핵심인데 까기 좋은 부분만 원용해서 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심 판결이 결론은 옳다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