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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0/10 08:04:07 |
Name | 야얌 |
Subject |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몰래 녹음' 했다가…고소 당했어요"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9309176i 음성녹음이 유일한 증거수집수단이라는 판단은 녹음한 당사자가하는게 아닌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도 법원에서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제는 녹음도 반격의 카드로 내밀었다가 되려 니가 잘못이라며 고소를 당할수도 있겠군요. 이 경우도 여러가지 조건이 붙긴하겠지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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