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1/24 14:49:48
Name   기아트윈스
Subject   아파트값 역대 최대 하락 행진 지속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4089100003

일주일 사이 서울 0.52%, 수도권 0.61%, 지방 0.4% 빠졌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곳은 광명인데 지난주에 0.95% 이번주 1.11% 빠졌네요.

이게 숫자가 작아보이지만 실제로는 집값 학살중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1퍼센트 빠지면 1년이면 반토막 너끈.

오늘 기준금리 올랐으니 코픽스 또 오를 거고, 코픽스 오르면 대출금리 또 오르고, 대출금리 오르면 집값은 추가 하락할 겁니다. 집 사실 분들은 좀 더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겠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356 의료/건강美에서 키 15㎝ 연장에 2억원?…구글, 아마존 고액 연봉자들 몰려간다 13 tannenbaum 22/09/17 4286 0
16790 사회"가슴까지 차오른 물.. '우린 죽지 않는다' 말하며 공포 견뎌" CONTAXND 19/09/12 4286 11
28573 경제쿠팡, ‘묻지마 환불’ 막는다…반품·환불 확인 까다롭게 10 Beer Inside 22/03/11 4286 0
6562 기타2022년 고교학점제 시행…대학처럼 수강신청, 학점 채우면 졸업 10 레이디얼그레이 17/11/27 4286 0
26787 스포츠'새로운 도전' 이승우, K리그1 수원FC와 이적협상 마무리 8 swear 21/12/02 4286 0
24275 사회사단장 온다고 '잔디 심기'..격리 병사도 '총출동' 14 Regenbogen 21/05/18 4286 1
32981 정치대통령실, 나경원 사의 표명에 “사의를 문자로?…알지 못한다” 6 매뉴물있뉴 23/01/11 4286 0
27623 경제은행 대출 문턱, 1분기엔 낮춰진다…“우대금리 복원, 규제 효과 관망 ” 7 하우두유두 22/01/17 4286 0
23285 사회檢, 월성 폐쇄 靑 개입 정황 진술 확보… 영장 재청구 검토 3 empier 21/02/10 4286 3
28924 사회8월부터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 17 그저그런 22/04/06 4286 1
13825 방송/연예'SKY캐슬', 6회만에 시청률 1%→9% 육박..'품위녀' 기록 깰까[Oh!쎈 이슈] 3 tannenbaum 18/12/12 4285 0
30209 과학/기술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역대 모델 최저 공력계수 0.21 달성 11 Beer Inside 22/07/06 4285 0
11266 스포츠홍명보 전무는 해설자가 되어 보았나?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07 4285 0
16389 국제트럼프 "가미카제, 조국 사랑으로 날아" 미 전문가 "미국 공격한 특공대 미화하나" 11 오호라 19/08/13 4285 0
3354 의료/건강65세이상 동네의원 초진료 내년 1500→ 4500원으로 7 알겠슘돠 17/06/02 4285 1
19512 사회"1천만 가구에 100만 원 상품권 · 체크카드 지급" 20 다크쵸코 20/03/28 4285 0
19006 사회경남은행도…"코로나19 걸리면 엄중 문책" 11 하트필드 20/02/29 4285 0
28226 사회월드콘·구구콘 가격 인상, 담합 때문…과징금 1천350억원 철퇴(종합) 11 다군 22/02/17 4285 0
845 기타국민연금 회의록에서 드러난 삼성물산 합병 찬성 4대 의혹 NF140416 16/11/22 4285 0
29013 국제일본 히타치 주4일 근무제 도입…총근무시간·급여 유지 9 다군 22/04/12 4285 2
21864 국제“자랑스러운 브루클린의 딸” 故긴즈버그 향한 끊이지 않는 추모 열기 1 Bergy10 20/09/24 4285 3
23659 정치안철수, 국민의힘 요구 전격 수용.."22일까지 단일화" 16 Picard 21/03/19 4285 0
21106 방송/연예임영웅 '영웅적인 메시 생각하며 무대 올라' 5 구밀복검 20/07/25 4285 1
19616 정치"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선거문자 발송의 비밀 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285 1
31651 경제자가사용 수입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재판매도 가능 4 다군 22/10/05 428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