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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1/24 15:46:33 |
Name | the |
Subject | 헌재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 부당" |
https://naver.me/FYaUT6Us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좀 과해도 될 것 같은데 헌재에선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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