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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2/06 18:25:13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ILO, 윤석열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결사의 자유 위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8062?sid=102 복잡한 사안을 간단히 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화물차주들은 자영업자, 지입차주, 회사 소속 운전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송업에 종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ㅡ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갈립니다. 직원에 해당하면 헌법 제32조의 보호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헌법 제33조에 따른 노동3권은 노동조합에 관련된 것이고, 음식 배달기사나 대여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등 자영업자로 등록된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과거 대법원이 이 두 근로자 개념을 구분하지 않던 시절에 노동조합 신고를 거부당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지금도 여전히 노동조합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간에 저런 사람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는 것이 글로벌, 그리고 국내의 일관된 추세이고, 학자에 따라서는 법내 노동조합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ILO는 이러한 전제 하에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나중에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형사재판 도중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고, ILO의 이러한 견해가 헌법소원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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